위탁료 높여 수익 챙기고 부실시공 여러 건 드러나

▲ 사진은 지난 3월 한국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이 지역본부를 방문해 영농기 대비 수자원 확보 등 준비사항 점검하고 있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가뭄재난 긴급대비 관련사업에서 자신들의 수익을 과다하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전남 고성군이 국가보조금과 경상남도 도비 28억9800만원 중 1억8천여 만원을 공사감리비 등으로 적용해 수익으로 처리했다. 이는 순공사비 8.25% 적정감리비에 비해 2배 정도의 비용이라는 게 당시 지적내용이다.

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산하 지사에서 수주받은 6건(?)의 위탁사업에서 모두 1억8806만원을 수익으로 챙기는 것 외에도 부실시공한 사례가 여러 건 나타났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2017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안전감찰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총 189개 지구 중 168개 지구에서 계획없이 시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행안부는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한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위탁수수료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고성군이 가뭄발생에 대비한 관정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지난해 11월 지역건설사와 총공사비 4500만원짜리 계약을 체결해 올 1월 준공했다. 

관정개발사업 중 농어촌공사는 계획채수량에 대한 계획목표없이 시행해 준공검사까지 마쳤다. 공사 과정 중 수중펌프 전기인입 문제점을 빌미로 수중펌프 사양을 낮춰 설계변경하기도 했다.

1월 14일 접수된 준공계에 따르면 전년인 2017년 12월 채수해 시험분석한 수질시험성적서에는 농업용수로 사용이 불가한 중금속인 비소가 기준치를 2배 정도 초과해 측정됐으나 비소 항목만을 재의뢰해 적합판정을 받아냈다. 행안부는 2월9일 감찰 당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비소항목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수중펌프 사양을 높여 재시공했다.

▲ 농어촌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지적받아 재시공한 하천공사

올 5월에는 지방하천에 압송관을 매설하면서 굴착 깊이가 2.4m의 설계도면과는 달리 전 구간을 약 1m 미만으로 굴착시공하고 전석깔기를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공사는 우기 시 폭우로 인해 압송관 유실 우려가 높다는 개 행안부의 판단이다.


농어촌공사, 지자체 위탁사업 얼마나 되나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주한 각종 사업이나 용역 등은 모두 283건. 수주사업비는 총 869억6백만원으로 이는 전국 지역본부나 지사가 수주한 사업이다.

사업비도 깨 높은 편이지만 수주 건수만 따져도 1.2일에 한번씩 3천만원 정도의 사업을 따낸 셈이다.

지난해 실적에 이어 농어촌공사의 올 6월 기준 사업수주건 역시 만만찮다. 이미 전년도 283건의 75%에 이르는 212건을 수주한데다 금액 대비에서도 66.6%에 달하는 579억1천5백만원을 이뤘다.

건수별로는 경북 의성군위지사가 지난해 13건에 29억 1천7백만원에 달했고 12건을 수주한 고성통영거제지사는 30억원을 넘겼다.

실적이 전무한 곳도 있다. 전남의 B지사는 지난해 실적은 '꽝'이었지만 올해 들어 분발하면서 3건에 8억4천만원의 수주를 받아냈다. 올해 중반을 훨씬 넘긴 현재 단 한건도 못 올린 지사도 허다했다.

6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답변자료를 통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공사 수익은 적정한 요율이며 감리비 뿐만 아니라 관리비, 설계비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행안부 공사현장 감찰은 6건이 아닌 4개 지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행안부 감찰자료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별다른 이견없이 받아들였다고 명시한 바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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