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신일그룹

[데일리그리드=이사야 기자] 신일그룹은 지난 20일 오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돈스코이호 관련 ‘매장물 발굴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의 검토 결과 일부 수정보완을 권고받아 다음 주 초 즉시 보완사항을 제출할 예정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수산청의 요구사항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보완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1차로 인양발굴 작업을 원할 시, 인양신청은 실제 철갑(고철)무게 약 4000톤의 비용을 기준으로 침몰된 선체를 인양해야 하며, 2차로 인양 단계에서 금화가 발견되면 인양작업을 즉시중지하고 추가로 별도규정에 의거 『이종물건 발굴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후 재승인 절차를 밟기로 한다.

둘째, 발굴 승인신청서 제출시 보증서 제출은 1차 인양 이행보증서 제출과 2차 인양보증서 제출로 나뉘는데, 1차 인양보증서는 총작업비용에 대한 보증서제출과 선체의 철갑(고철)가격 12억원의 10%에 대한 보증서 두가지를 제출 하기로 한다.

또한, 인양 단계에서 금화가 발견되면금화가치에 대한 10% 금액의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위 권고사항에 대해 신일그룹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절차대로 이행할 것을 확인했다.

또한 다음주 초 즉시 관련비용과 이행보증서를 동시에 납부할 예정이며, 향후 인양단계에서 금화가 발견될 시 2차적으로 ‘이종물건발굴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적법한 인양발굴 절차를 승인받고 인양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사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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