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구동성으로 지적

[데일리그리드=민영원 기자] 현장관리자 문책요구-시공사P건설 행정처분 여부는 지자체 몫 이라는 보도이후 현장상황은 별로변한 것이 없다고 피해주민은 토로하고 나섰다.

시공사 P건설은 주민의 민원은 무시하고 공사시행과정에 대기환경보전법 이행을 따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최초수급인·원청)가 엄격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2016년12월 대법원 판결에서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최초수급인)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어 최초수급인(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다.

최초수급인(원청)은 하청업체가 비산먼지 배출 공정별로 억제시설과 조치를 하고 있는지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방관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산먼지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물질로 가이드라인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최초수급인(원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의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신고하고▸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이 일치하는지▸시설의 임의철거 등 변경사항은 없는지 등을 목록화한 점검표를 통해 확인토록 하고 법적 의무사항준수를 위해 최초수급인 특히 법인이 서류상으로 보여지는 자료가 아닌 현장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장에 대해 인천시 대기개선팀 박철현 팀장은 “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부평구 환경과가 그렇다면 잘못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사실확인후 시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거현장에 남아 있는 현주민이 석면철거과정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본지기자에게 보내온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녹음과 석면철거과정 불법적인 철거과정사진과 피해사항이 적시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준 것을 분석한 결과를 석면관련부처인 관할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에 보내본 결과 관계자는 “민원인이 보내온 자료를 분석결과 석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부에서는 해줄것”이 없으며, “저희업무는 현장에서 석면철거 노동자가 석면철거법에 나와있는 규정에 위반하였을때만 조사후 처리하는 부서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석면철거과정에 피해주민이 있다면 이는 관할지자체인 환경보전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곳에서 처리하여 줄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후 본지기자가 환경보전과 전화인터뷰에서 석면담당자는 “저희과 부서에서는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조치할 사항이 없으며, 조직내 석면관리 직책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담당부서의 석면팀장과의 대화에서는 “현장에서 석면관련피해자가 있냐”고 물으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현장을 찾아 석면분진측정기계를 동원하여 측정결과 기준치를 넘겪을 경우 조치이행을 할 것”이라고 새로운 답변을 내 놓았다.

이곳 현장은 현재까지 행정지도관련 개선명령만 두차례 집행된 것으로 관계자는 말했다.

이러한 같은부서의 팀원안에서도 각기 다른 유권해석과 법률적 해석이 일원화 되지않고 있는상황에 오늘도 현장은 법 제도권 밖에서 행위를 하고있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자원순환과의 태도이다.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축폐기물 양과 최종처리업체 현황을 물은 기자에게 담당자는 “그것은 알려드릴수”가 없고요. “정히 알고 싶으시면 인천도시공사에 알아보시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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