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해야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제2의 궁중족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됐다.

궁중족발 사태는 최근 강남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수배 이상 올린 건물주를 임차인이 폭행한 사건으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다.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19일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한 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포함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궁중족발 사태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2년째 계속된 임대료 다툼이 원인이었다. 건물주가 재계약 시점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 5년이라는 시간은 상인들에겐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 짧은 시간으로 2001년 법 제정 이래 이 조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정치권이 상인들의 고충을 외면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궁중족발 건물 세입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1, 2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건물주는 용역을 동원해 12차례 강제집행이 진행되면서 결국 건물주를 폭행하고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권 의원은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임차인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 불합리와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급속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하면서 현행법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고 지적돼 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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