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이수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수건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 4,57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대체 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수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했다.

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수건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10억 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 및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 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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