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m2이상인 업소는 2018.7.1.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2019.1.1.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2018.7.1.시행)'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2018.12.31.시행)'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법령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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