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4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연수원과 공동주최했다.

작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전주 유플러스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그 외에도 수많은 현장실습생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실습제도 폐지가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제도 폐지 이전에 노동인권교육의 확대가 이야기되어야 한다. 현장실습생을 비롯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부당한 노동행위와 사건사고는 줄어들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전, 경기, 전남, 서울에서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각 교육청에서는 이에 근거해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담당자가 참석해 각 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시행 사례를 발표햇다.

또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고용노동연수원 송태수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제정한 각 시도교육청의 사례와 함께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을 통해 노동인권교육 제도화의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2명, 민간 노동인권교육 활동가,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현장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인권교육과 제도화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강병원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공교육 내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도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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