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우려' 지자체 등 설치 제한 요구 이어질 듯

▲ SK텔레콤의 5G

SK텔레콤(SKT)이 5G의 기술 한계를 넘는 속도를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SKT 음영지역이 의외로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경, 경남 양산의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에 "SK텔레콤 전파 음영에 대한 대처에 분노합니다"며 양산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오죽하면 행정기관에 민원까지 제기했을까 했지만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후에 확인해 보면 부재중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왜 전화안받냐"며 "그럴거면 휴대폰을 왜 갖구 다니냐"와 같은 원망성 문자가 그득하다.

외진 지방이같은 곳 얘기인줄 알겠지만 도심 한복판에서도 음영지역이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달라거나 전파 음영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게 지난해 9월이다. 수원 장안구청도 똑같은 내용이다.
 
경남 밀양시도 음영지역에 수신기를 설치해달라는 했고 전북 군산시도 같은 협조요청이 있었다.

이에 반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를 비롯한 여러곳에서는 전자파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는 전자파 측정을 통해 전자파 안심학교라는 인증패까지 내 걸 정도다. 전자파 담요에 스티커 등 구입이 만만찮다.
 
경기도는 SKT를 포함한 이통사에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조례에 따른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15년 3월 26일 道 조례가 제정되면서 최소한 어린이집 부근만은 전자파 안심지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11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건물 옥상이나 주변에 설치된 기지국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내 어린이집 인근의 기지국은 현재 설치됐거나 설치예정인 곳은 10곳으로 알려졌다.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3곳에 대해 이전을 요청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설치를 제한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 관계자는 "예전 조례 제정 당시에 측정한 게 있다. 전자파 기준에 훨씬 못미치지만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전자파 안심구역을 조례로 제정해 어린이만이라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전에는 강제규정이 없어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관련 연구·조사측정기관 등을 통해 인체 노출량에 대한 평가방법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들의 5G 전파가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 인체노출 환경 예측 분석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이통사들의 5G 전파가 기존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전자파 노출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 측정기관의 연구원은 이통사 기지국으로부터 발생한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가 영역 구분없이 넘나 들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 1월 과기부에서는 기지국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불응하거나 준공기한을 결과한 이통사 무선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불안감마저 조성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러개 불만의 글이 올라와 있다. 2월 8일자에는 SKT 골든에이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의뢰자가  2년 전까지 잘 사용해 왔던 보이스톡을 SKT에서 차단을 해 쓸수 없다고 했다. 회사 측에 알아보니 데이터가 남아있어도 (통화 대신)보이스톡만을 사용하게 할 수 없어 조치했다고 한다.

S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위한 불법적인 영업행위(LTE전환)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기존 011번호를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청원인 naver ***는 2G를 LTE로 전환하라는 SKT 관련 업체의 전화를 지난해부터 매주 1회 이상 받는다며 본사에 3차례나 민원을 접수했지만 계속 전화가 오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다른 청원인 naver ***는 최대 가입수를 내세워 사용자 의지는 아랑곳 없이 011 등 2G 이용자들의 차별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정책적 제안을 준비해 기업이 아닌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성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