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초등학교 학부모들 구청에 연일 민원 제기하며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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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A건설이 시행하는 성북구 '길음뉴타운 아파트' 공사 과정 중 발생한 환경피해로 건설사가 2억8천만원을 보상하게 됐다.

7일 성북강북교육청과 길음동 B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A건설과 학교 측이 최종 합의하고 보상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9월, A사가 길음동 일원 재건축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B초등학교 시설물에 이상이 있다는 학교 측의 민원제기에 따라 갈등이 빚어졌다.

학교 측은 아파트 공사 과정 중 건물 옥상수직균열이 생기는 등 시설물 안전에 이상이 있다며 관할 교육청과 성북구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과 성북구는 학교로부터 구조안전에 관한 점검요청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건설사에 인접건물 사전 현황 조사 등에 대한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현장 담당자는 회신에서 사전현황 조사서는 분량이 과다하니 현장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통보했고 계측자료 등도 이미 학교에 제출했지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교육청은 당시 공문에서 '건설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불신이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공신력 있는 전문가를 통해 구조안전 등에 대한 설명회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A건설은 옥상균열은 공사에 앞서 발생한 균열은 당시 학교를 방문해 설명한 내용이며 월1회 계측보고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하는 등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학교 측(학부모)의 입장은 강경일변도.

결국 공사 관련 학교시설물 피해는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진 반면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 요구가 확산되면서 피해보상에 나서게 된 것.

같은 날, A사 현장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학부모들이 해당 구청에 연일 민원을 제기하면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고 이로 인해 구청 관계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단속에 나섰다. 과태료도 물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피해비용 산정은 학생과 교사 등 인원을 모두 합산해 1인당 20만원 씩, 2억8천만원으로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통화에서 피해보상액이 확정된 후 학부모들과 협의를 거쳤고 이후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 보상금은 학교시설물 개선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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