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국사 국가통신시설 주요등급에서 빠져...관련법 위반

▲ 지난달 24일 화재가 난 KT아현국사
 

KT(대표이사 회장 황창규)와 같은 주요 통신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통신재난관리계획에 지난번 화재가 난 KT 아현국사가 누락되면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립지침에는 주요통신시설(A~C급) 지정기준에 따라 각 통신사들은 관련 시설을 분류·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T가 수립해 정부기관에 제출한 통신재난관리계획서에는 C급 통신시설인 아현국사가 누락, D급으로 분류되면서 A~C급에 대한 관리 적정선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지적이다.
 
KT 아현국사가 규정대로 C등급으로 분류됐다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되면서 지난달 24일 사고 후 일주일 이상 통신불능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노웅래 위원장(민주당)이 과기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KT 아현국사는 3년 전인 2015년 11월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을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KT아현국사는 지난 '15년 원효국사와 통합으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돼 C등급으로 상향했어야 했다.
또한 '17년 중앙국사와 통합하고 '18년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재난범위가 서울의 1/4 이상으로 (마포·서대문·용산·중구·종로 등) 확대됐지만 D등급으로 축소·분류되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 위원장은 아현국사 화재가 명백한 KT의 불법에 의한 인재라는 것이 밝혀진만큼 화재 피해 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맞다고 했다.
또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다.
 
KT의 등급누락에 대해 과기부는 ‘KT의 등급 축소·누락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과기부가 노웅래 위원장에게 제출한 ‘KT의 법령위반 검토 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과기부의 중요시설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분류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C급 중요통신시설인 아현국사를 누락한 것은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부는 향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창규 회장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 황창규 회장이 최종적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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