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민간단체 202개 등록, 공인은 12개에 불과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환경지도사 등 관련 민간자격증이 난립하면서 자칫 공인자격증인 것처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각종 단체들이 환경교육을 빌미로 환경부에 단체 신고를 해 놓고 교육 이수를 마치면 자격증을 수여하는 단체가 무려 202개에 이른다는 조사다.

자격 이수를 위해 교육이나 책, 재료 등의 일정 비용을 받은 후 자격증이 수여되지만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아니다.

올 현재 환경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 지난 5년 사이 6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 신창현 의원(민주당 의왕 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4개 수준이던 등록 민간자격증은 2014년 55개, 2015년 66개, 2016년 92개, 2017년 170개로 해마다 늘어 올 11월 현재 20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민간자격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서파충류관리사, 정수기관리사, 저수조청소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 수요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누구나 쉽게 등록을 할 수 있다 보니 유사한 자격증이 우후죽순 난립해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에만 5곳의 신청기관에서 '환경관리지도사'라는 같은 명치의 민간자격증이 등록됐다. 업사이클 관련 자격증도 업사이클전문가, 업사이클지도사, 업사이클페인팅아티스트, 업사이클링지도사 등 유사한 명칭으로 4개가 새로 등록했다. 아로마캔들(향초) 관련 자격증도 이미 12개나 있었지만 올해 3개가 추가로 생겼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부실 민간자격증에 대한 등록 취소제를 도입했지만, 법 시행 이후 폐지된 환경부 등록 자격증은 1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창현 의원은 "202개 민간자격증 가운데 국가공인 자격증은 하나도 없다. 민간자격 제도를 '자격증 장사'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최근 5년간 환경부 등록 민간자격증 현황

 
   
 
강성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