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채널A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황제보석 논란이 일자 결국 금일 보석이 취소됐다.

간암 투병 등을 이유로 무려 7년 11개월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회장은 최근 KBS의 보도로 '황제보석' 의혹이 제기됐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주거지와 병원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술집을 드나들며 담배를 피고 떡볶이 등을 먹는 등 중증의 암환자로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여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면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는 288명의 암 환자가 수감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간암 환자도 63명으로 구속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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