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서울시에 행정처분 의뢰... 피해주민과는 합의

▲ 사고 당시의 붕괴 현장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지난 8월31일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대우건설 신 공사에 따른 인근 아파트 주차장부지 붕괴사고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13일 금천구에 따르면 대우건설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최근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천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한만큼 중대과실이든 경미사안이든간에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우건설은 피해주민과의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공사재개를 요청한 상태로 금천구는 조만간 진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당시 진단기관의 조사에서는 건물 외관 및 슬래브, 보, 벽체, 기초 등 모든 구조부재에 대한 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줄 만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부실한 흙막이 설계자와 확인 절차를 등한시한 공사시공자, 설계도에 따른 공사 진행 여부 감리를 소홀히 한 공사감리자 업무과실이 확인됐다.

금천구는 그 결과에 따라 이들 모두를 관련법에 근거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우건설과 피해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금천구가 당초의 강경입장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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