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35만대 중 707대, 휘발유 포함 7만대 중 1211대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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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에서 경유차량보다 휘발유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더 많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량 매연 특별단속을 일제히 실시했다.

대상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약 7만대 등 총 42만 2667대로 이중 경유차 707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기준을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경유차량 35만대 중 707대가 단속기준을 넘어 0.2%의 위반율을 보인 반면 휘발유나 LPG차량은 7만대 중 1211대가 적발돼 1.7%의 위반율을 보였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디오측정기 단속 초과 차량과 원격측정기 단속 1회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후 운행되도록 각 지자체(원격측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단속인원 총 736명과 375개의 장비가 동원됐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단속했고, 휘발유차와 LPG차에 대해서는 원격측정기를 활용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PM2.5) 330톤, 일산화탄소(CO) 19톤, 질소산화물(NOx) 19톤, 탄화수소(HC)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됐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연간 1500억 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겨울철에 이어서 내년 봄철에도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매연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비슷하다“라고 밝혔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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