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당정협의 갖고 여의도 면적 116배 해제 및 완화키로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21개 지역 3억3699만㎡가 해제된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부처와 협의를 갖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했다고 전했다.

그간 군사지역은 군(軍)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를 토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리적인 지역별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 출입간소화 등 지역주민 등 불편이 줄어든다.

논의된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을 해제한다.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제 보호구역 1317만㎡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다.

이어 군사시설 구역 중 2470만㎡에 대해 개발 등에 따른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민통선 출입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는 농경인, 관광객들이 각 부대별로 운영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국방부 예산으로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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