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디펜스 “잘못된 부정당업체 지정 안 풀고 제재 지속”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갑질 논쟁이 일고 있다.
재판결과와는 상관없이 입찰참여 제한 등 제재를 풀지 않아 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문제가 비화되면서 한화그룹 방위산업체인 한화디펜스(대표 이성수)는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다음달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한화디펜스는 지난 2월7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청구했다. 소송 내용은 채무부존재확인 건이다.

이 재판을 위해 원고인 한화 측은 국내 법무법인인 (유한)율촌 소속 변호사 7명을 선임했고 실제 피고 측인 방위사업청 역시 소속 법률소송담당관 7명이 나선다.

방산업체인 한화디펜스는 1973년 방산업체 지정 이후 지난 40여년간 방위산업 분야에서 K200 한국형 보병장갑차를 시작으로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 30mm 자주대공포 비호 등을 자체개발하거나 양산해 온 기업이다.

이번 재판은 방위사업청과 한화 간에 원가 분쟁 재판 이후 부정당업체 철회를 놓고 양측간에 다툼이 벌어졌다.
 
28일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화(디펜스)가 기존에 원가 부정 이슈가 있었다, 이 문제로 방사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몰렸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가처분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 방사청에서 제재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입찰참여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 당시 한화 협력사 중에 이오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원가를 부풀려 산정했다. 이런 사실을 우리(한화)가 알고 방사청에 자진신고했지만 방사청은 오히려 너희가 고의로 한 것 아니냐며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경영노력보상액이 20% 정도 깍이고 이윤이 2% 정도 감산되는 효과가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날 방사청 법률소송담당관과 업무담당자에게 내용을 파악해 보려 했지만 이들은 "내용을 알지 못한다"거나 "내가 답할 성질이 아니다"며 대변인실로 연락해 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한 매체에서 보도한 '방산비리의 초라한 성적표'와 유사한 면이 있다. 비리 발굴 성과를 내야 하는 방사청이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을 하다 보니 제재를 가한 이후 이를 다시 철회하기에는 껄끄러운 복합적 요인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 5월 현재 방사청에는 국내 약 100개 방산업체가 등록돼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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