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에서 오염물질 유입 탓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 조건을 충족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는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의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국외 유입 오염물질의 영향이 더해져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요일에도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에서 상한제약 요건을 충족해 해당지역 대상발전기 21기 중에서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상의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7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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