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에도 납품업체 등에 대금 후려치기 등 지속

▲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임일순 대표이사, "고객이 가장 신뢰하고 선호하는 유통사 홈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홈플러스 자체 사이트 CEO 인사말에 게시돼 있는 문구다.

대형마트 홈플러스(대표 임일순)의 갑질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4~2017년) 대형마트들의 ‘대규모 유통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대규모유통업 위반) 건수는 15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고발 4건, 경고 1건, 과징금 2건, 시정명령 1건 등 8건의 제재를 받았다.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을 넘는데다 대형마트 3사 중 고발 처분도 유일하게 받아 제재 내용도 가장 좋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고발도 4건이나 당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홈플러스는 2013년 6월~2015년 8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된 판촉사원을 직영전환하면서 소요되는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떠 넘겼다. 또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점내광고비·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했다.

이런 식으로 10개 납품업자들에게 총 159억 7500만원의 인건비 남품업자에게 부담시켜 2016년 7월 공정위로부터 고발조치 당했다. 이어 다른 고발 사항도 판촉비 떠넘기기, 인건비 전가 등 이른바 ‘갑질’이 다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조처에도 홈플러스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다시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아 소비자의 눈총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4~16일 홈플러스 등에 대해 납품사에게 할인행사에 강제동원 시키고 판촉비도 떠넘겼지 조사했다. 

홈플러스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판매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게다가 일명 상품대금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지난 9월18일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가중금까지 얹어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결에서 홈플러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추나 무 등 채소류를 납품받은 후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대금 중 일부를 장려금이나 판촉비용,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시켜 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한다면서 1억1천만원을 공제했다. 하지만 행사는 치러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금을 제대로 못받은 납품업자들은 홈플러스가 요구한 공제내역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거래가 끊길 우려가 있어 사실상 강제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홈플러스 측은 조사과정에서 채소류 납품업자와의 거래비중이 갈수록 낮아져 자신들이 행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납품업자는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홈플러스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해야 한다는 납품업자의 주장을 인정했다.

게다가 납품기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납품업자들의 거래비중이 13%~27.4%에 이르는 등 비중이 적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유통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홈플러스가 3년간 3회 이상 관련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시하고 산정기준의 40%를 더 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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